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안내
작성자 석도국제훼리 | 작성일17-06-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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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석도국제훼리입니다.
축산관계자는 2017년 6월 3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각 300만원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확인방법**
1.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메뉴에서 확인
2.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 문의
**출국신고 방법(꼭 출국 전에 신고하세요!)**
1.출발하는 공항/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
2.검역본부 홈페이지의 축산관계자 출국시스템 접속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접속-중앙의 '동물'메뉴-'축산관계자 출국신고'클릭
3.출국장 내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함 이용
4.스마트폰 이용(2017년 5월부터)-접속주소:eminwon.qia.go.kr/m
**입국신고 방법**
1.도착하는 공항/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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