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비자발급 안내문
작성자 석도국제훼리 | 작성일13-08-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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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 선상비자 발급 강화
중국 입국시 선상비자 발급 기준 및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급절차 *
1. 산동성내 기업체(중국기업 및 한국기업)가 중국 공안국내 출입국관리국(위해)에 입국 예정자에 대한 입국허가 신청 및 허가를 득함.
2. 입국허가가 완료된 후 기업체에서 입국예정자에게 초청장 송부.
3. 중국 도착 후 선상비자 발급.
** 필요사항 **
1. 여권 (만료기간 6개월 이상) 및 여권사본 2장
2. 여권사진 (1매)
3. 수수료 : 168元
4. 초청장 (산동성내 기업체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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