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도국제훼리 여객운송약관 개정안내
작성자 석도국제훼리 | 작성일23-10-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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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석도국제훼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여객운송약관이 개정되어서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
제 3장 수화물 운송 개정
*개정 전*
1. 여객의 무료 위탁수화물은 가로, 세로, 높이 삼면의 합이 250cm 이하의 것을 말하고, 그 중량은 50kg이하로 제한하며,
초과 중량에 대해서는 1kg당 1,000원의 요금을 부과 한다.
*개정 후*
1. 여객의 무료 위탁수화물은 가로, 세로, 높이 삼면의 합이 250cm 이하의 것을 말하고, 그 중량은 30kg이하로 제한하며,
수량은 2개까지 허용한다. 초과 중량에 대해서는 1kg당 1,000원의 요금을 부가 할 수 있다.
2. 제 23 조 (특수수화물)
1) 특수수화물은 모양과 크기가 일반수화물과 달리 운송 도중 내용물이 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니 전용케이스에 포장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다. 중량 30kg이하, 세변의 합292mc이하, 1개 ,초과중량 요금은 위탁수화물 기준 준수
2) 하드케이스(전용포장용기)에 포장되지 않는 스포츠장비 등은 파손 시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일: 2023년 10월 15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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