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수하물
1. 수하물 위탁반출 (수하물장)
탁송할 휴대품이 있을 시 수하물 마감 1시간 전까지 매표소에 도착
티켓 수령 후 수하물장으로 이동하여 티켓과 여권 제시 후 수하물택(Tag)을 발급
수하물 탁송 규격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등 고가의 개인전자제품, 화폐,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고가품,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물품, 부패성 물품, 위험 물품 등
티켓 수령 후 수하물장으로 이동하여 티켓과 여권 제시 후 수하물택(Tag)을 발급
수하물 탁송 규격
- 크기 : 가로, 세로, 높이 삼면의 합이 250cm 이하의 것
- 중량 : 50kg 이하
- 수량 : 2pcs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등 고가의 개인전자제품, 화폐,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고가품,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물품, 부패성 물품, 위험 물품 등
2. 수하물 휴대반출 (출국장)
선내반입 제한물품 (인천항 보안공사 자료제공)
- ISPS code, IMDG code, 선박안전법,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외국환 거래법 관련
- 샘플류 선내반입 안내
구분 | 세부물품 | 취급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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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반입 가능여부 (출국장) |
화물반입 가능여부 (탁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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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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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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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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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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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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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 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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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 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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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샘플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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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스크롤
무기류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 2조에 정의한 물품, 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신고품/문화재
외환, 귀금속류, 기타 고가품류, 고서적, 그림,도자기 등
외국환 및 고가품류 등은 세관의 관련 확인서 제출
문화재는 국외반출시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감정관실 비문화재 확인증 제출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 2조에 정의한 물품, 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외국환 및 고가품류 등은 세관의 관련 확인서 제출
문화재는 국외반출시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감정관실 비문화재 확인증 제출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 2조에 정의한 물품, 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가스류
본드류, 잉크/페인트류, 실리콘류, 유류, 독극물류, 시약류, 부식성/방사능물류 등
유류분류 1,2,3종
유류분류 1,2,3종
인화성/유해성류
공업용 스프레이, 미용제품, 의약품, 환경제품류, 인화/비인화성, 독성/비독성 가스 등
TAX FREE 안내
구매금액 70만원 이상 시 : 환급 가능 휴대품과 영수증을 가지고 출국 수속 시 세관(출국장 진입 후 오른편의 세관 데스크)에서 확인도장을 받은 후,출국장 안쪽의 TAX FREE창구에서 환급 받습니다
구매금액 70만원 이하 시 : TAX FREE창구에서 확인도장 없이 영수증만 제출하여 즉시 환급가능합니다
미리 구입한 면세품은 출국 수속 후 출국장 안쪽의 인도장에서 즉시 수취 가능합니다
구매금액 70만원 이하 시 : TAX FREE창구에서 확인도장 없이 영수증만 제출하여 즉시 환급가능합니다
미리 구입한 면세품은 출국 수속 후 출국장 안쪽의 인도장에서 즉시 수취 가능합니다